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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8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06:50 경 인천 서구 마 전동에 있는 미가 애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 로 419 원 흥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 로 419 원 흥아파트 입구 앞 편도 3 차로를 검단 사거리 쪽에서 안동포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전 교차로가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34 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임에도 위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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