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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3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01:48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매가마트 앞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 주유소 건너편까지 약 10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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