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0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 있는 신라아파트 앞 사거리를 신라아파트 방면에서 배방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94세)를 버스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56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2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데다가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