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57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37,271원 및 그 중 27,045,847원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피고와 대출원금 28,9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18.40%, 대출기간 36개월, 지연손해금율 연 29.00%로 정하여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8,9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4. 10.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같은 날 기준 피고의 채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7,937,27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7,045,847원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0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피고를 속여 서류 2장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출신청서에 서명 날인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2 내지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