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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0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은 무죄.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무죄부분)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인 M에게 이 사건 제1 교환계약의 내용에 따라 I 부동산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M을 기망하여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보증금과 권리금 등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유죄부분) 사실오인 피고인은 M, G이 F 명의로 I 부동산과 H 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것에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임에도(이하 ‘이 사건 제2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G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인정되었다.

그런데, G의 진술은 계속하여 번복되는 등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경 부산 연제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 내(등록명 ‘O’)에서, 자신이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산 연제구 I건물 501호, 601호 및 602호와 위 피해자 운영하던 위 유흥주점의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및 비품과 교환하자고 하면서, 부산우유농협 반여동 지점에 위 I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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