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0.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0. 피고와 사이에 소외 D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매입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피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별지 2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인 2015. 6. 21. 소외 E는 D과 사이에 별지 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에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2015. 8. 1.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5. 8. 3. 원고회사의 감사인 소외 C를 통하여 E와 사이에 C 명의로 별지 2 부동산을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0만 원, 2015. 8. 26. 1차 중도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2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별지 1 부동산에 관하여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교환계약의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ㆍ피고 사이에 작성된 ‘동의서’를 통해 별지 1, 2 부동산들 간의 교환에 대한 의향이 있음을 표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