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아 2012.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12. 7. 17: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부근에서 E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250만 원에 매수하여, 1회용주사기 7개(각 필로폰 약 0.7g씩 총 4.9g 정도) 및 비닐봉지(필로폰 약 0.1g)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고,
2. 2012. 12. 8. 0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 계좌(I)로 21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1회용주사기 6개에 담긴 필로폰 총 4.2g 가량을 H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3. 위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앞 육교 부근에서 L에게 위 제1항에서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나머지 1회용주사기에 담긴 약 0.7g의 필로폰을 75만 원에 건네주어 판매하고,
4. 2012. 12. 9. 12:3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빌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에서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수돗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우측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문자 수신내역, KTX 영수증, 피의자의 통장 사본 등
1. 피의자의 주거지 내 모습 사진, 피의자의 우측손등 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감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