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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9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 저녁경 인천 송도구 C건물 1001호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1회 투약분량의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다음날인 2012. 7. 초순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빈 알루미늄 캔에 구멍을 내고 그 속에 물을 조금 채워 넣은 후 1개의 빨대는 물에 닿도록 하고 다른 1개의 빨대는 물에 닿지 않도록 꽂은 다음, 물에 닿은 빨대의 반대편 입구에 둥근 유리관을 끼우고, 위 둥근 유리관 안에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피운 후, 그 연기를 다른 쪽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6. 새벽경 후배인 F에게 ‘인천에 가서 D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갖다 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그 무렵 인천 송도구 C건물 1001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08: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7. 오후경 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부탁하고, F은 그 무렵 인천 송도구 C건물 1001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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