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한다. 주변에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면서 필로폰 매매를 제의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2. 24.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20g을 7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부산에서 C와 함께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이 아닌 백색가루를 담고, 서울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백색가루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는 역할, C는 자동차 시동을 걸어놓고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돈을 받아오면 운전하여 함께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C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가짜 필로폰을 판매하고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5. 00: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유흥주점 'E’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1회용주사기 15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이 아닌 백색가루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지고 있던 700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