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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7고단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18:20 경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304호 복도에서 동거 남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5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F)

1. 자술서 (D)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폭행 정도와 그 결과( 특히 CD 영상에 드러난 바로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폭행 시작 직후 바로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하였다),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범죄 전력 없고, 폭력 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 네 차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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