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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8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19-12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2012. 3. 12.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입대하여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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