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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04 2017고단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1029 사건의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13. 창원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46』 피고인은 2013. 11. 10.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위치한 코아루 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6개월 안에 변제하고 이자는 2%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29』

1.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SK 통신 대리점인 ‘D’ 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 받은 휴대전화 (F, G)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부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신청자 이름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H’, 주 소란에 ‘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I’ 이라고 각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 란에 위 C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부를 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26. 경 부천시 K에 있는 L 부근 M 오피스텔에서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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