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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13984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D이 피고들에게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30856호에 기한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8. 7. 27.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을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30856호로 판결금 청구를 하여 변론 없이 2018. 5. 1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2018. 6.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8. 7. 27.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에 해당하고, 위 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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