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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4448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21,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인천 중구 B 지상 건물(‘C’이라는 상호로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및 인접한 D 지상 건물(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이하 ‘이 사건 주택건물’이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3. 6.경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약 46미터 떨어진 곳에서 E공사를 시공한 사실(이하 피고가 시공한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 된 후 이 사건 각 건물에는 별지와 같은 균열 및 뒤틀림 현상 등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지질과 주변 건물의 현황, 위치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사 진동 등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주변 건물에 균열 등의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과 공사현장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건물의 균열은 건물의 노후 또는 이 사건 주택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이 이 사건 공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여부이고, 이 점에 관하여 앞서 살핀 각 증거들, 갑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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