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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6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00:30 경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E 호텔 508호에서 직장 수련회를 하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F(43 세) 가 술에 취하여 나이가 많은 노조위원장 등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조서 중 일부 기재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연장 자인 회사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에게도 욕설을 하며 먼저 피고인의 목덜미를 때렸기 때문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발생 경위 와 그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위와 같은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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