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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5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1. 21:20 경 인천 남동구 석 산로 123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9 세) 이 차량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가 피고인 B을 공격하려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에 불과하므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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