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5 2018고정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21:5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 사실을 타인에게 말한 것에 대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빌린 돈을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
꺼져 라. 거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친 것이고,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