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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6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7:35 경 춘천시 소 양로 2가 소재 현대아파트 104동 뒤에서 피해자 C( 남, 73세, 피고인은 수년 전 피해자의 집 화재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때리려고 하여 방어수단으로 때린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언쟁 중 피고인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가 원자세로 복귀하였고,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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