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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4.04 2019가단25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 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충북 음성군 C아파트 D호를 ‘전세보증금: 3,500만 원, 전세기간: 2017. 1. 16.부터 2018. 7. 30.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7. 31.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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