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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43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64세)의 사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4. 02:30경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E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때린 이유를 묻는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피고인의 주먹 및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다음, 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토스트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현관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2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우리 다 죽고 끝내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를 때리던 중 안방에서 나온 피해자 C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 씨발년아, 왜 지랄하는데, 니도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상완, 구강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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