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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4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주류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관련 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대여해 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문자메시지로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8. 23. 1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D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거래확인증,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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