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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14 2014고합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 D정당 예비후보인 E의 지인인 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F에 있는 G에서 E의 저서인 ‘H’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I, J, K, L, M, N, O, P, Q, R, S, T 등 총 12명에게 시가 1만 원 상당의 위 책 1권씩을 무료로 제공하고, 위 출판기념회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합계 158,000원 상당의 귤, 사탕, 과자 등의 다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후보자인 E를 위하여 저서 및 다과 합계 278,000원 상당을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L, O,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서, 각 전화통화 녹취록

1. 견적서 및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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