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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13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 옆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담아 위 편의점에 맡긴 후 택배기사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새마을 금고 압수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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