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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40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1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대여금이 아닌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과 관련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투자약정서 등과 같은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인오락실 운영과 관련한 원피고의 지분이나 수익분배 비율 및 방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약정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원을 투자금으로 볼 수는 없고,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은 성인오락실 운영 투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대여한 것으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13. 6. 20. C에게 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10. 21.과 2014. 11. 9. 원고의 남편 D에게 총 5,558,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각 해당 날짜에 C와 D에게 금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원고가 아닌 C와 D에게 송금된 금원인 점, ② C에게 송금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C와 개별적인 금전거래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이 원고의 대여금과 관련된 금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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