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09 2015고정1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공업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훔쳐 온라인 중고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도색용 스프레이 건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목포지원 2014고단1401), 사건요약정보조회(2014형제502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