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6고단1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04:40 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33 세) 등이 있던
13번 방으로 잘못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부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