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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9 2019나1781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경 C에게 오산시 D 전 595㎡(이후 2011. 6. 24.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① C인지 아니면 ② C의 아들인 피고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나.

원고는 2009. 12. 11.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에 관한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만 원고와 C은 C 측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200,000,000원보다 높은 25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매수인 : 피고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 250,000,000원

다. C은 2009. 12.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피고 명의로 된 토지대금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합의’ 또는 ‘이 사건 제1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각서인 피고, 대리인 C 일금 2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토지 대금으로 2010. 2. 28.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함

라. 원고는 2010. 1.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외에 원고가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1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0. 7. 20. 원고와 아래와 같은 지불각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합의서’ 또는 ‘이 사건 제2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무자 C, 연대보증인 고창분 215,000,000원과 월 1%의 이자를 2011. 7. 20.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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