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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노20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어 상소 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을 철봉에 올려주거나, 피해자들이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다칠까봐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피해자들을 받쳐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 D, E을 철봉에 올려줄 때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 F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위 범행을 목격한 후 자신도 철봉을 하고 싶었으나 그만 두었다.’는 취지로 상호 부합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철봉에 자신을 올려줄 때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묘사하면서 "무슨 인형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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