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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95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동화물류, 피고(반소원고) A는 연대하여,

가. 원고(반소피고) 크라운제과에게...

이유

1.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동화물류는 2013. 2. 19. 기준으로 원고 주식회사 크라운제과에 대하여 54,239,840원의 상당의 물품대금을, 원고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에 대하여 44,378,081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각 연체하고 있고, 피고 A는 원고들과 2012. 10. 30. 피고 동화물류와 원고들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포괄근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크라운제과에게 54,239,840원, 원고 해태제과식품에게 44,378,050원(44,378,081원 중 44,378,050원을 청구함) 및 각 금원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2013. 2. 5. 기준 물품대금채무 피고 주식회사 동화물류는 2013. 2. 5. 기준으로 원고 크라운제과에 대하여 11,379,065원, 원고 해태제과식품에 대하여 38,061,193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3. 2. 6. 원고 크라운제과에 대하여 982,407원 상당의 물품거래계약을, 원고 해태제과식품에 대하여 1,039,147원의 물품거래계약을 각 취소하였고, 2013. 2. 13.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A와 원고들간에 2012. 10. 30. ‘피고 동화물류가 각 원고들과 상거래함에 있어 기발생한 채무는 물론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부담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포괄근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들의 원고 크라운제과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잔액은 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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