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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23. 15:2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여, 45세)의 나체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2. 17:46경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수건을 두른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여름 17:0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있는 주택가에서 주차한 후 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까 자두를 받으면서 왜 다른 남자에게 꼬리를 치느냐.”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을 과도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목에 가져다 대고 자해를 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 “너 한번 고통을 받아봐라, 네 앞에 피를 다 뿌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일자미상 02: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사 입구에서 위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큰 돌을 집어 와 “문을 열지 않으면 유리창을 깨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유리창에 내리칠 듯이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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