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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261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주거지 앞 편의점의 심야 시간에는 여자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녀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 11. 20. 02:30경 청주시 상당구 B편의점 내에서, 긴 타월과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고무장갑을 낀 채 보라색 비닐가방을 들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C에게 보라색 비닐 가방을 열면서 "돈을 빨리 담아라, 벨을 누르지 마라, 내가 다 아니까 누르지 마라, 빨리 담아"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카운터 안에 있던 소형금고 2개를 열자 손을 뻗어 현금 45만 3천 원을 보라색 비닐 가방에 담아 가지고 도주하여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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