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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1.10 2019가합266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6. 5. 17. 금속 및 비철금속 가공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경주시 C에서 위 목적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원고는 2010. 11. 1.부터 피고 회사에서 프레스반 소속 일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1. 14. 14:20경 헬스장에서 운동 후 샤워를 하고 피고 회사에 출근하려다가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관하여 ‘우측 대뇌반구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5.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일 뿐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2. 23. 원고에게 ‘휴직 허용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 사건 종전처분이 있었고 피고도 무작정 복귀를 기다릴 수 없으니 근로계약 종결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답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4.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2016. 11. 1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6구단402,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7.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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