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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9 2014고단13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2013. 6.경 D을 운영하는 E로부터 H빔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직접 D에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인 F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하였고, E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H빔 구매대금 5,000만 원이 송금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경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H빔 구매대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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