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09.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H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의 ‘주식회사’는 최초 언급되는 부분에만 기재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자 H의 재무이사로서 H의 법인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2013고합172】 피고인 A은 2012. 7. 27. 14: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의 하치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 K과 사이에, H이 시공 중인 김해시 L 주상복합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H빔(규격 300mm × 300mm) 1,603톤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억 5,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H이 2012. 8. 1.부터 2012. 10. 31.까지 위 H빔을 톤당 월 1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강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31.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H빔을 보관하던 중 2012. 9. 10. M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H빔 중 1,500톤, 5억 1,466만 원 상당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합178】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 K에게 “대구 O병원 신축현장에 어스앙카 공사를 하여야 하니 어스앙카 공사 관련 자재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재를 반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