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보증금 및 물품대금 반환 청구 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물품대금 48,69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 없어 원고가 주문한 물품 중 일부를 공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5. 2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다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설령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전인 위 2014. 5. 2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 및 원고가 기지급한 물품대금 중 피고 회사가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선급금 6,632,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대표이사 D의 남편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의 모든 과정에 개입한 사실상 당사자 또는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보증인이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 보증금과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