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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13643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23.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2.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르면 피고 B은 매월마다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 관리비 2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 B은 이를 3회 이상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12. 26.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된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2019. 4. 30. 기준 미지급 관리비, 과태료, 보험료 등 합계 12,220,830원이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른, 2019. 4. 30. 기준 연체이자(월 1.5%)는 1,468,030원이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2개월당 190,593원 190,593원(= 1,143,560/6, 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다) 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2개월당 101,596원 101,596원(= 609,580/6)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 B의 관리비 등의 3회 이상 지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도달된 2018. 11. 2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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