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4. 피고의 대리인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북 괴산군 D 전 303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991㎡(3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원주택부지로 매매대금 1억 2,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2014. 9. 23.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경 피고의 대리인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도급약정’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그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2015. 1. 12. 2,000만 원, 2015. 3. 19. 1억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5. 5. 7. 충북 괴산군 D 전 257㎡, E 전 285㎡, F 전 399㎡, G 전 999㎡, H 전 272㎡, I 전 403㎡, J 전 416㎡(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시행할 토목공사가 늦어지자 2015. 5.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및 공사선급금의 합계 1억 8,200만 원(= 6,200만 원 1억 2,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마. 한편, 소외 K는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12.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2. 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