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 2010.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4. 21. 01: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하나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 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등 첨부) 와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