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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18 2016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25. 01:3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대로 76에 있는 마산 연세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 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렌트 회사 소유인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처벌 전력 첨부 보고),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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