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45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6. 04: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2번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과다하게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복부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연주기의 모니터, 화재경보기를 향하여 맥주병, 양주병, 얼음통 등을 던지고, 위 가게 5번방에서 옷걸이를 바닥에 던진 뒤 발로 그곳에 있는 난로를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연주기의 모니터를 수리비 1,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재경보기, 옷걸이, 난로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