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5.09 2012고단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00:4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이 돌로 위 가게 출입문을 내리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사실 위 C의 부탁을 받고 가게 안에 C의 남편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러 왔다가 가게 문이 닫혀 있어 이를 열기 위해 돌로 내리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가게 문을 손괴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구신데, 가게 문을 돌로 내리치시느냐.”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 사장인 F가 내 매제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가라.”라고 말한 일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와순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가게 문을 손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