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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7. 18. 23: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거울을 깨 위험한 물건인 그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손바닥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발로 밟아 폭행하여 흉부, 경부, 좌하퇴부에 다발성 좌상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커피머신, 화분, 선풍기, 북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가게 내부 룸의 창문을 맥주병을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5년 이전에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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