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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정975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경매 목적물인 E 소유 고양시 덕양구 F 아파트상가 지하 102호에 2004. 10. 2.경부터 내력벽과 샷시 통유리 등을 설치한 후 대금 18,000,000원을 받지 못한 채 2012. 5.월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유치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고, 위 건물은 2009. 7. 20.경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고인은 소유자 E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찰참가인들의 공정한 경매를 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유치권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유치권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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