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21 2012노3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커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는 점, 피해자는 만 18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3년 ~ 5년 6월) 성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의 감경영역(처벌불원 에 해당한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