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8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07:2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담배를 피던 중, 이웃주민인 피해자 C(50세)로부터 "담배연기가 우리 집까지 들어온다"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평소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길이 25cm)를 점퍼에서 꺼내어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세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된 드라이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