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억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E은 골프용품점 ‘F골프샵’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전국 골프장 회원권매매 중개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이다.
E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서 2008년경에 H골프리조트, I 골프리조트, J골프리조트, K 골프리조트 등 4곳에서 특별예약과 우대가 가능한 ‘VVIP 로열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1구좌당 35억 원에 회원권 거래소에 내놓았으나 분양이 되지 않자 가격을 내려, 2009년경에는 1구좌당 약 16억 원에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9. 12.경 L 주식회사에 이 사건 회원권 거래를 중개한 바 있다.
E은 2010. 1. ~ 2.경,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M회원권거래소에서 골프회원권 판매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N에게 O그룹 계열의 골프장과 리조트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1구좌당 2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E은 그 시경 G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1구좌당 16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비싼 가격에 전매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되, 부가가치세 포탈 등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법인세 전문가이자 영업부진 및 체납 등으로 사실상 폐업 직전에 놓여 있는 무자력 법인인 D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여 결국, D를 거래명의자로 내세워 D가 G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1구좌당 16억 원에 매입하고 이를 비싼 가액에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되, 거래 직후에 곧바로 매수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