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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14 2014고단74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17:0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 12호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C의 변호인의 “증인은 2013. 8. 15.에는 쉬는 날이라 친구 D과 한잔하기 위해 22:00경 피고인(C)의 E 식당에 가게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C)은 22:00경 식당으로 들어오는 위 F의 일행으로 보이는 2명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그 일행 2명이 ‘신분증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밥만 먹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였는데, 당시 증인은 홀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C)이 위 젊은 남자 1명이 들어올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젊은 남자는 ‘신분증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밥만 먹고 갈 겁니다’라고 하였는데, 증인은 홀에서 먹고 있던 중이라 정확히 기억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8. 15. 22:00경 C은 손님으로 온 미성년자인 F과 G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F과 G도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밥만 먹고 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46-154면)

1. 증인신문조서 사본(H), 증인신문조서 사본(I), 증인신문조서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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