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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7 2019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8.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8. 19. 00:17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여고 후문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구약식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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