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3 2019고단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14: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86km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