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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18 2013고단11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예천군청, 영주시청, 봉화군청 등에 등록하지 않고, 2012. 10. ~ 2013. 1. 11.경 경북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B 일수대출’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살포하여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C에게 2012. 10. 8. 3,000,000원을 대부해 주고, 60일 동안 이자와 원금을 포함 매일 60,000원씩 상환 받아 연이율 225.7%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92,500,000원을 대부해 주고, 위와 같은 이율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광고전단지 및 수첩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자 아닌 자가 광고행위를 한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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